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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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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자동차의 검사)
①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12·31>
1. 신규검사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계속검사 :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등을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4. 림시검사 :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때에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번호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되,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신규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⑥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⑦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