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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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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기계·기구검사대행자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여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대행하는 자의 시설·기술인력기준 및 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