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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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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안상의 특별조치)
교통부장관은 주로 보안상 위험한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거의 사용자에 대하여 보안기준에 관한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