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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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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번호표의 교부등)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제작·교부 및 그 봉인은 시·도지사가 행한다.<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