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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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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또는 거마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도로의 손괴, 화재의 발생 기타의 사정으로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상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내에서 일시보행자 또는 거마등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