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4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또는 거마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통행을 우선금지 또는 제한한 후 당해 도로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③경찰관은 도로의 손괴, 화재의 발생 기타의 사정으로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방지상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내에서 일시보행자 또는 거마등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④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⑤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