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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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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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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②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우선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이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 그밖의 사정으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안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한 때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1991·5·31>
⑤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