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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거마 또는 궤도거는 신호기,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이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시 또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거마 또는 궤도거는 신호기,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이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시 또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