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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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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92·12·8, 97·8·30,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