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62.7.24 법률 제111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거마 또는 궤도거는 신호기,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이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시 또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