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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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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시정 및 동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작물등을 설치한 자
2.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건을 설치한 자
3.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작물등을 설치하거나 공사등을 한 자
4.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경찰서장이 붙인 부관에 위반한 자
5.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공작물의 제거 기타 도로를 원장으로 회복하지 아니한 자
②경찰서장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자의 성명, 주소를 알지 못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에 제거한 공작물은 경찰서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