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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115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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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한하되, 도장·표지·보험가입 및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