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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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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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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