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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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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안전운전의 의무)
궤도거 또는 제거의 운전자(조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거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기타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교통의 장황 및 당해 거의 구조, 성능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가 없도록 운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