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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국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적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도, 시, 군 기타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도, 시, 군 기타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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