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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사의 운영등)
①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4.4]]
①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