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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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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고·검사등)
①통상산업부장관·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단체·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가스용품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1993·3·6,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의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