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정 1983.12.31 법률 제370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보고·검사등)
①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가스용품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