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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제6976호일부개정2003.09.29.("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법제명변경,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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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고ㆍ조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수급ㆍ가격안정,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단체ㆍ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ㆍ공장ㆍ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ㆍ집단공급ㆍ저장ㆍ판매의 시설, 가스용품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11.30, 1993.3.6, 1995.8.4, 1999.02.08, 2001.12.31, 2003.09.29.][[시행일 2004.0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의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본조제목개정 2003.09.29.][[시행일 200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