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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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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안전교육)
①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8·4>
②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