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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정 1983.12.31 법률 제3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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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안전교육)
①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는 그가 채용하고 있는 안전교육대상자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