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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제6976호일부개정2003.09.29.("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법제명변경,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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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안전교육)
①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8.4, 1999.02.08.]
②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교육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5.8.4, 1999.02.08.]
③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