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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급규정의 변갱명령)
시·도지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현저히 적정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리익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게 그 공급규정의 변갱을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현저히 적정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리익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게 그 공급규정의 변갱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