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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유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와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가스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미달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임을 알고 이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12.31.]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와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가스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미달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임을 알고 이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