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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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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유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와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가스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미달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임을 알고 이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