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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해방지조치등)
①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사용의 시설이나 용기·가스용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자로부터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①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사용의 시설이나 용기·가스용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자로부터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