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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제6976호일부개정2003.09.29.("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법제명변경,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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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설의 개선ㆍ안전유지)
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설이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가스공급자"라 한다)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및 공급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게 수리ㆍ개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시공자는 수요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도시가스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한 후 도시가스시설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수요자 등은 가스공급자와 사전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 또는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가스공급자는 수요자가 다음 각호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개선을 요구한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설철거를 요청한 경우
[본조신설 2003.09.29.][[시행일 200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