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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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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해방지조치등)
①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사용의 시설이나 용기·가스용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