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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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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석유정제시설등의 신고)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정제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9·23>
②석유정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정제시설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으로 가동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