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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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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