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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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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본조신설 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