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