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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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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