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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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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