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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407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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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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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위의 정급)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법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94.12.22, 1998.2.28, 2004.3.11, 2005.3.24]
②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법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94.12.22, 1998.2.28, 2004.3.11, 20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