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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380호(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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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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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위의 정급)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법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②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법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제1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