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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제6855호(국회법)일부개정200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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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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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위의 정급)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법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63·12·16, 64·5·26, 94·12·22, 98·2·28]
②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법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 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제1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63·12·16, 64·5·26, 94·12·22, 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