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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2.11.25 법률 제4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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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거등의 운전)
①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국내에서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②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