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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6863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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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국내에서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개정 2001·1·26]
②국제운전면허를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31, 2001·1·26] [[시행일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