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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3.3.12 법률 제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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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보행자 또는 우마의 운전자
2. 제8조, 제1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렬의 지휘자 또는 보행자
4.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아의 보호를 태만히 한 보호자
5.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본조신설 1973·3·12]
[종전 제80조는 제81조로 이동<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