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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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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부담금등의 귀속)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3조 단서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66·8·3, 95·12·6]
②도로에 관한 점용료 기타의 수익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이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70·8·10, 95·12·6, 99·2·8 법5894]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