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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1471호 일부개정 2012.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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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시·군·구에 대한 부담명령)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얻는 시·군 또는 구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군 또는 구가 부담하여야 할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