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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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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부담금등의 귀속)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부장관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3조단서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②도로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기타의 수익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건설부장관 이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