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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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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66·8·3, 70·8·10, 95·12·6, 99·2·8 법5894]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