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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53호 일부개정 2009.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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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당 및 여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2. 제8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3. 제8조의3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