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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리책임자의 선임)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1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1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