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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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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당 및 여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28] [[시행일 2005.1.1]]
1.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2.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3.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