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53호 일부개정 2009. 07.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2. 산업안전·보건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