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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3 대통령령 제12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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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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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주요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