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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6.11 대통령령 제15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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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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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2.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련되는 주요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항
3.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운용계획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